부모 급여란 양육수당 지원금 제도가 2023년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인데요, 오늘은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아기가 태어나고 그에 따라 육아휴직을 거치면서 가계소득 또한 감소하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다들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육아비용의 증가와 지갑사정 감소로 인해 난감한 경험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기의 엄마, 아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부모급여라는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부모 급여 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원금 범위
지원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0~11개월) : 월 70만 원
- 만 1세 (12~23개월) : 월 35만 원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따로 알아보시고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방법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복지로를 예로 들면,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순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도 물론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51만 4천 원은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로 지급되고, 70만 원과의 차액인(700,000 - 514,000)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부모 급여에 대하여 알아봤고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부모급여받고 매달 육아비용 받아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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